정경대학 영어강의 이수 규정 안내


※ 2004-2009학번 적용 규정
- 정경대학 소속 학생만 해당됨 -
영어강의 5과목 이수: 영어(원어, 외국어)강의 5과목 이수

※ 2010학번 이후 적용 규정

- 정경대학 소속 및 이중·융합·복수전공자 모두 해당됨 -

① 정경대학생이 심화전공을 할 경우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을 이수할 것
정경대학생이 정경대학으로 이중, 융합, 복수전공을 할 경우 두 전공을 합쳐 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하여 5과목 이수할 것(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)
③ 정경대학생이 타대학으로 이중, 융합,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1전공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포함, 5과목 이수할 것(학사편입자는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 이수)
④ 제1전공이 행정학과인 학생의 경우, 전공과목 영강은 제외하나, 영강 5과목은 이수할 것(학사편입자는 영강 3과목 이수)
타대생이 정경대학으로 이중, 융합, 복수전공을 할 경우 이중, 융합, 복수전공 중 해당 전공과목에서 영강 3과목을 이수할 것. 단, 행정학과로 이중, 복수전공 또는 사회규범과행정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영강을 요구하지 않음